▣ (적발?조치) ‘20년 중 명함광고,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글 등 불법대부광고 298,937건을 수집?적발
* 시민감시단 및 일반 제보, 감시시스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수집
-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1,188건의 이용중지 및 인터넷 게시글 5,225건의 삭제를 관계 기관에 의뢰
▣ (동향 및 대응 방안) 최근 금융회사 사칭 문자 광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메뚜기식 광고* 성행, 불법대부 유인대상이 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있어 이에 유의할 필요
*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전화번호 또는 게시글을 단기간만 사용후 변경
- 금융감독원은 향후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는 대응을 위해 감시시스템 고도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1-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