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합동 (식약처-농진청)
보 도 자 료
* 엠바고(지면, 인터넷) : ‘21.6.18.(금) 오전 9시 | 배 포 | 2021.6.18.(금) | ||
담 당 과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 국립농업과학원 기능성식품과 | |||
과 장 | 박종석 (☎043-719-2351) 홍하철 (☎063-238-3661) | |||
연구관 (연구사) | 한정아 (☎043-719-2352) 김기창 (☎063-238-36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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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5월 21일 국화과 식물인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 :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
○ ‘겹삼잎국화’는 재배와 수확이 쉽고 영양성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그간 일부에서는 가열‧조리하여 무침 등으로 섭취해 왔습니다.
- 최근 ‘겹삼잎국화’의 농가 재배가 증가하면서 식품원료로 사용을 인정해 달라는 농가의 요청이 많아짐에 따라 농진청과 식약처는 제조 방법 표준화와 안전성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를 새롭게 식품원료로 인정했습니다.
□ ‘겹삼잎국화’는 취나물과 같은 엽채류의 일종으로, 다년생 식물이며 병충해에 강합니다.
○ 주로 충북 제천, 강원 영월에서 재배되고 4∼10월 사이에 4주 간격으로 수확(수확, 웃거름 주기 과정 반복)이 가능합니다.
○ 지상부 20∼30cm에서 자라는 어린 잎을 이용해 가열 조리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무침 등으로 섭취해 왔으며,
- ‘겹삼잎국화’의 어린 잎과 줄기 건조물은 탄수화물 44%, 조단백질 31%, 조지방 6%, 무기질 11% 등 고른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고, 특유의 향이 있어 나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농진청은 약 24개월간(‘18.1~’19.12.) 겹삼잎국화의 특성, 영양성, 독성 평가를 비롯해 해당 원료의 유통과 저장성을 높이고 다양한 식품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처리방법 표준화*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 공정 및 작업조건 개발 : 원료(지상부 20~30cm 부위 채취)→삶기(원료중량 2배의 용수 100℃에서 10분)→냉각(원료중량 2배의 용수에서 5분)→탈수(5분)→건조(60℃, 3시간)
○ 식약처는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약 7개월간(‘20.10.~’21.5.) 국내외 인정, 식용현황 및 인체영향 자료 등 안전성 자료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과학적인 심사*를 거쳐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습니다.
* 안전성 심사 등 식품원료 인정 시 제출 자료 : 제출자료의 요약본,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해 식품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원료가 제공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농진청은 “‘겹삼잎국화’가 새롭게 식품원료로 인정돼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식품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 “앞으로 지자체와 연계해 다양한 가공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첨부>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 식품원료 인정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