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부처합동 (식약처-농진청)

 

 

* 엠바고(지면, 인터넷) : 21.6.18.() 오전 9

 

2021.6.18.()

담 당 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

국립농업과학원 기능성식품과

 

박종석

(043-719-2351)

홍하철

(063-238-3661)

연구관

(연구사)

한정아

(043-719-2352)

김기창

(063-238-3671)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공정 표준화와 안전성 확보로 농가 소득 창출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5 21 국화과 식물인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 :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식품위생법」 제7조 제2)  

  ‘겹삼잎국화’는 재배와 수확이 쉽고 영양성분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그간 일부에서는 가열‧조리하여 무침 등으로 섭취 왔습니다.

  - 최근 ‘겹삼잎국화’의 농가 재배가 증가하면서 식품원료로 사용을 인정해 달라는 농가의 요청이 많아짐에 따라 농진청과 식약처는 제조 방법 표준화 안전성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를 새롭게 식품원료로 인정했습니다.

 ‘겹삼잎국화’는 취나물과 같은 엽채류의 일종으로, 다년생 식물이며 병충해에 강합니다.

  주로 충북 제천, 강원 영월에서 재배되고 410 사이에 4 간격으로 수확(수확, 웃거름 주기 과정 반복) 가능합니다.

 

  지상부 2030cm에서 자라는 어린 잎을 이용해 가열 조리 등의 과정을 거친 무침 등으로 섭취해 왔으며,

  - ‘겹삼잎국화’의 어린 잎과 줄기 건조물은 탄수화물 44%, 조단백질 31%, 조지방 6%, 무기질 11% 고른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고, 특유의 있어 나물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농진청 24개월간(18.1~19.12.) 겹삼잎국화의 특성, 영양성, 독성 평가를 비롯해 해당 원료의 유통과 저장성을 높이고 다양한 식품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처리방법 표준화* 등을 위한 연구 진행했습니다.

   * 공정 및 작업조건 개발 : 원료(지상부 2030cm 부위 채취)→삶기(원료중량 2배의 용수 100℃에서 10)→냉각(원료중량 2배의 용수에서 5)→탈수(5)→건조(60, 3시간)

  식약처 연구 결과를 토대로 7개월간(20.10.~21.5.) 국내외 인정, 식용현황 인체영향 자료 안전성 자료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학적인 심사* 거쳐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습니다.

   * 안전성 심사 등 식품원료 인정 시 제출 자료 : 제출자료의 요약본,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해 식품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을 개발 있도록 돕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원료가 제공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농진청은 “‘겹삼잎국화’가 새롭게 식품원료로 인정돼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 식품산업 활성화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 “앞으로 지자체와 연계해 다양한 가공기술을 개발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첨부>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 식품원료 인정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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