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부처합동 (식약처-농진청)

 

 

* 엠바고(지면, 인터넷) : 21.6.18.() 오전 9

 

2021.6.18.()

담 당 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

국립농업과학원 기능성식품과

 

박종석

(043-719-2351)

홍하철

(063-238-3661)

연구관

(연구사)

한정아

(043-719-2352)

김기창

(063-238-3671)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공정 표준화와 안전성 확보로 농가 소득 창출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5 21 국화과 식물인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 :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식품위생법」 제7조 제2)  

  ‘겹삼잎국화’는 재배와 수확이 쉽고 영양성분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그간 일부에서는 가열‧조리하여 무침 등으로 섭취 왔습니다.

  - 최근 ‘겹삼잎국화’의 농가 재배가 증가하면서 식품원료로 사용을 인정해 달라는 농가의 요청이 많아짐에 따라 농진청과 식약처는 제조 방법 표준화 안전성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를 새롭게 식품원료로 인정했습니다.

 ‘겹삼잎국화’는 취나물과 같은 엽채류의 일종으로, 다년생 식물이며 병충해에 강합니다.

  주로 충북 제천, 강원 영월에서 재배되고 410 사이에 4 간격으로 수확(수확, 웃거름 주기 과정 반복) 가능합니다.

 

  지상부 2030cm에서 자라는 어린 잎을 이용해 가열 조리 등의 과정을 거친 무침 등으로 섭취해 왔으며,

  - ‘겹삼잎국화’의 어린 잎과 줄기 건조물은 탄수화물 44%, 조단백질 31%, 조지방 6%, 무기질 11% 고른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고, 특유의 있어 나물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농진청 24개월간(18.1~19.12.) 겹삼잎국화의 특성, 영양성, 독성 평가를 비롯해 해당 원료의 유통과 저장성을 높이고 다양한 식품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처리방법 표준화* 등을 위한 연구 진행했습니다.

   * 공정 및 작업조건 개발 : 원료(지상부 2030cm 부위 채취)→삶기(원료중량 2배의 용수 100℃에서 10)→냉각(원료중량 2배의 용수에서 5)→탈수(5)→건조(60, 3시간)

  식약처 연구 결과를 토대로 7개월간(20.10.~21.5.) 국내외 인정, 식용현황 인체영향 자료 안전성 자료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학적인 심사* 거쳐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습니다.

   * 안전성 심사 등 식품원료 인정 시 제출 자료 : 제출자료의 요약본,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해 식품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을 개발 있도록 돕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원료가 제공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농진청은 “‘겹삼잎국화’가 새롭게 식품원료로 인정돼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 식품산업 활성화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 “앞으로 지자체와 연계해 다양한 가공기술을 개발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첨부>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 식품원료 인정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6-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06 주택 지하 보일러실 장기 거주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 인정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27
2305 주택,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 안 되어 있어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81
2304 주택ㆍ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21
2303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1 40
2302 주택공급규칙, 알기 쉽게 전면개정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81
2301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7 33
2300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7 48
2299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바꿀 경우, LTV-DTI 비율을 종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02
2298 주택도시기금 대출,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4
2297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3 65
2296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6 104
2295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1 71
2294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7 13
2293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서비스 시장 중 소비자 평가 가장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3 85
2292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손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123
Board Pagination Prev 1 ...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