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가맹점에서 카드(신용,체크) 결제시 소비자가 추가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해외원화결제를 차단하는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
- ‘21년 7월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신규 발급시 해외원화결제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직접 선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1-06-17]
해외가맹점에서 카드(신용,체크) 결제시 소비자가 추가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해외원화결제를 차단하는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
- ‘21년 7월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신규 발급시 해외원화결제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직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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