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서면 경고

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적정 사용 오남용 방지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 분석 결과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 의사 559에게 서면 ‘경고’ 조치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 2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 의사 1,720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 분석 결과 토대로 2단계 추가 조치하는 것입니다.

 

<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주요내용 >

 

 

 

 (일반원칙) 남용 및 의존 가능성 염두, 불면증 치료 시 비약물적 치료 우선 시행

 ○ (용량·연령) 하루 10mg(속효성 기준), 18세 미만 투여하지 않음

 ○ (기간) 가능한 짧아야 하며 4주를 넘지 않도록 함

 ○ (안전성 확보 방안) 호흡기능 저하 환자 주의, 고령자 신중 투여   

  사전알리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 분석하여 남용 의심되는 처방 사례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식욕억제제(20.12), 프로포폴(21.2), 졸피뎀(21.3) 순으로 단계적 확대 시행 추진중

 

식약처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율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 3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졸피뎀 처방·사용한 의사 1,720에서 559명으로 68% 감소했고 처방 건수 5,593에서 2,724으로 51% 감소했습니다.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 실시 행정처분(마약 취급업무 정지)  제재 조치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를 올해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하여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 우리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안전한 사용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21) 프로포폴‧졸피뎀‧진통제‧항불안제(마약류) (22) 그 외 전체 의료용 마약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6-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14 아동학대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9 19
3913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9 19
3912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8 19
3911 한국소비자원, 해외여행 준비를 위한 안내서 제작 및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2 19
3910 7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1 19
3909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1 19
3908 국립공원 안전사고 예방, 샛길 출입 등 집중 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0 19
3907 새마을금고 맡기신 예적금,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6 19
3906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5 19
3905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4 19
3904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19
3903 ‘주민감사청구’ 온라인으로, 연대서명 검증도 한 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19
3902 코로나19 예방접종, 코로나19감염 이후 주요질환발생 위험률 낮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19
3901 마약류 정보 쉽게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8 19
3900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로 교통비 혜택이 플러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6 19
Board Pagination Prev 1 ...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