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서면 경고

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적정 사용 오남용 방지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 분석 결과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 의사 559에게 서면 ‘경고’ 조치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 2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 의사 1,720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 분석 결과 토대로 2단계 추가 조치하는 것입니다.

 

<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주요내용 >

 

 

 

 (일반원칙) 남용 및 의존 가능성 염두, 불면증 치료 시 비약물적 치료 우선 시행

 ○ (용량·연령) 하루 10mg(속효성 기준), 18세 미만 투여하지 않음

 ○ (기간) 가능한 짧아야 하며 4주를 넘지 않도록 함

 ○ (안전성 확보 방안) 호흡기능 저하 환자 주의, 고령자 신중 투여   

  사전알리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 분석하여 남용 의심되는 처방 사례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식욕억제제(20.12), 프로포폴(21.2), 졸피뎀(21.3) 순으로 단계적 확대 시행 추진중

 

식약처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율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 3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졸피뎀 처방·사용한 의사 1,720에서 559명으로 68% 감소했고 처방 건수 5,593에서 2,724으로 51% 감소했습니다.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 실시 행정처분(마약 취급업무 정지)  제재 조치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를 올해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하여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 우리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안전한 사용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21) 프로포폴‧졸피뎀‧진통제‧항불안제(마약류) (22) 그 외 전체 의료용 마약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6-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70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과 전문인력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내 도달가능하도록 41개까지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349
10069 응급환자 등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 가능한 병원 직접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0 41
10068 응급의료서비스의 재도약으로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2 101
10067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 전년대비 2.5%p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69
10066 응급실, 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건강 보험 적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2 39
10065 응급실 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수술 처치분야 건강보험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26
10064 응급실 방문 손상환자 중 추락·낙상이 3분의 1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9 13
10063 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 출입하는 보호자 수, 환자 당 1명으로 제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0 56
10062 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 출입가능 보호자 수, 환자당 1명으로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1 41
10061 읍면동 사무소가 주민을 위한 ´행정복지센터´로 거듭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11
10060 읍·면·동장에 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 일괄 위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8 20
10059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중 2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52
10058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37
10057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20
10056 음주운전 엄정 대응 결과 사망자 큰 폭으로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11
Board Pagination Prev 1 ...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