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서면 경고

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적정 사용 오남용 방지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 분석 결과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 의사 559에게 서면 ‘경고’ 조치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 2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 의사 1,720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 분석 결과 토대로 2단계 추가 조치하는 것입니다.

 

<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주요내용 >

 

 

 

 (일반원칙) 남용 및 의존 가능성 염두, 불면증 치료 시 비약물적 치료 우선 시행

 ○ (용량·연령) 하루 10mg(속효성 기준), 18세 미만 투여하지 않음

 ○ (기간) 가능한 짧아야 하며 4주를 넘지 않도록 함

 ○ (안전성 확보 방안) 호흡기능 저하 환자 주의, 고령자 신중 투여   

  사전알리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 분석하여 남용 의심되는 처방 사례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식욕억제제(20.12), 프로포폴(21.2), 졸피뎀(21.3) 순으로 단계적 확대 시행 추진중

 

식약처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율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 3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졸피뎀 처방·사용한 의사 1,720에서 559명으로 68% 감소했고 처방 건수 5,593에서 2,724으로 51% 감소했습니다.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 실시 행정처분(마약 취급업무 정지)  제재 조치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를 올해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하여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 우리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안전한 사용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21) 프로포폴‧졸피뎀‧진통제‧항불안제(마약류) (22) 그 외 전체 의료용 마약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6-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40 자가검사키트 시장 정상화… 5월부터 유통개선조치 모두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4
2539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7
2538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26.)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3
2537 홈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8
2536 국내 유통 일회용 위생용품,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2
2535 무더위 시작 전, 에어컨 안전점검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4
2534 국세청, 학자금 대출자에게 상환의무 통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3
2533 벤츠·랜드로버·기아·벤틀리·피라인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8
2532 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가 '22.5.1.부터 개선 적용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5
2531 코로나19 대면진료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정보 편리하게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에서 검색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7
2530 5월 2일(월)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 정상운영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6
2529 코로나19 유행 후 신체활동, 정신건강, 주요 만성질환 악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6
2528 플랫폼 종사자가 낸 고용보험료 80% 돌려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52
2527 국민권익위, ‘가정, 청소년 및 노인’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52
2526 2022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56
Board Pagination Prev 1 ...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