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서면 경고

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적정 사용 오남용 방지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 분석 결과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 의사 559에게 서면 ‘경고’ 조치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 2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 의사 1,720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 분석 결과 토대로 2단계 추가 조치하는 것입니다.

 

<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주요내용 >

 

 

 

 (일반원칙) 남용 및 의존 가능성 염두, 불면증 치료 시 비약물적 치료 우선 시행

 ○ (용량·연령) 하루 10mg(속효성 기준), 18세 미만 투여하지 않음

 ○ (기간) 가능한 짧아야 하며 4주를 넘지 않도록 함

 ○ (안전성 확보 방안) 호흡기능 저하 환자 주의, 고령자 신중 투여   

  사전알리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 분석하여 남용 의심되는 처방 사례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식욕억제제(20.12), 프로포폴(21.2), 졸피뎀(21.3) 순으로 단계적 확대 시행 추진중

 

식약처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율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 3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졸피뎀 처방·사용한 의사 1,720에서 559명으로 68% 감소했고 처방 건수 5,593에서 2,724으로 51% 감소했습니다.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 실시 행정처분(마약 취급업무 정지)  제재 조치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를 올해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하여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 우리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안전한 사용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21) 프로포폴‧졸피뎀‧진통제‧항불안제(마약류) (22) 그 외 전체 의료용 마약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6-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998 한부모가족지원제도 2023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6 19
9997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19
9996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해석 ‘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19
9995 2022년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19
9994 “온 가족이 함께 설맞이 가족프로그램을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19
9993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후유증 덜 겪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9 19
9992 부모급여 신청하시고,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9
9991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19
9990 보험영업 및 보험금지급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4 19
9989 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상품 유형도 늘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19
9988 '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 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19
9987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19
9986 23년 1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19
9985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1 19
9984 부적절한 체중조절은 심한 생리통의 위험도를 높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4 19
Board Pagination Prev 1 ...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