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서면 경고

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적정 사용 오남용 방지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 분석 결과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 의사 559에게 서면 ‘경고’ 조치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 2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 의사 1,720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 분석 결과 토대로 2단계 추가 조치하는 것입니다.

 

<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주요내용 >

 

 

 

 (일반원칙) 남용 및 의존 가능성 염두, 불면증 치료 시 비약물적 치료 우선 시행

 ○ (용량·연령) 하루 10mg(속효성 기준), 18세 미만 투여하지 않음

 ○ (기간) 가능한 짧아야 하며 4주를 넘지 않도록 함

 ○ (안전성 확보 방안) 호흡기능 저하 환자 주의, 고령자 신중 투여   

  사전알리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 분석하여 남용 의심되는 처방 사례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식욕억제제(20.12), 프로포폴(21.2), 졸피뎀(21.3) 순으로 단계적 확대 시행 추진중

 

식약처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율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 3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졸피뎀 처방·사용한 의사 1,720에서 559명으로 68% 감소했고 처방 건수 5,593에서 2,724으로 51% 감소했습니다.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 실시 행정처분(마약 취급업무 정지)  제재 조치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를 올해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하여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 우리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안전한 사용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21) 프로포폴‧졸피뎀‧진통제‧항불안제(마약류) (22) 그 외 전체 의료용 마약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6-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75 고시원, 공동 취사ㆍ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4 101
10074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0 110
10073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 주요 특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8
10072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특성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8 102
10071 고액,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6
10070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9 78
10069 고액·상습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징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85
10068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7 114
10067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9 105
10066 고액·중증질환 치료 보험금 차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87
10065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관계 부처합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57
10064 고연령 일수록 위험한「뇌경색」, 생활습관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7 90
10063 고온 다습한 날씨, 농산물 곰팡이독소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104
10062 고용.산재보험 가입, 아직도 주저 하시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7
1006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3
Board Pagination Prev 1 ...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