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이번 단속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하여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1개월간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그 밖에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입니다.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인 ‘가’ 업체(서울 동대문구 소재)는 2017년 1월경 제조를 발주한 홍삼제품 옥타지(제조일 2017.3~6월경, 유통기한 2년)를 2,644kg(약 10억원 상당)을 구매해
- 제조일은 2018. 6.8.로, 유통기한 2020. 6.7.로 각각 변조하고, 캄보디아로 2,116kg(약 16억원 상당)을 수출했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나’ 업체(경기 포천시 소재)는 2021년 2월경부터 홍삼제품(다류)에 홍삼농축액을 1%만 넣고 10%를 넣었다고 함량을 거짓 표시하여 6,912kg(약 1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다’ 업체(충남 보령시 소재)가 2021년 6월경 유기농 쌀과자 등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일 연장 표시하여 제조 중인 것을 적발하고 130kg(약 800만원 상당) 전량을 압류했습니다.
- 이중 8개 품목을 유통ㆍ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라’ 업체 및 ‘마’ 업체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 수입판매업·식품소분업체인 ‘바’ 업체(경기 광주시 소재)는 제조연월이 2019년 2월 23일(유통기한 2021.2.22까지)인 수입 당면을 소분하면서 유통기한을 초과표시(2023.1.4.까지)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고
- 아울러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당면(유통기한 ‘21.2.2까지) 546kg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했습니다.
○ 식품소분업체인 ‘사’ 업체(대구 달서구 소재)는 2021년 2월경부터 산양유단백질 등 42개 제품을 소분하면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과 정부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270kg(약 1,200만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 또한 동종의 ‘아’ 업체(경북 영주시 소재)는 2021년 1월경부터 소분한 피쉬콜라겐 제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도안을 무단으로 표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새싹보리뿌리분말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표시하여 각각 9kg(약 54만원 상당), 15kg(약 50만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 그 밖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대구 남구 소재)가 2020년 10월경부터 바닐라라떼 제품 등 2개 제품을 불법으로 소분해 한글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9개 가맹점에 164kg(약10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해당제품을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