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어도,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3일(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보도자료 및 Q&A 등을 통해 안내드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범위, 격리면제 기준 등이 실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 좀더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가능합니다.

 ○ 따라서,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이번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에 새롭게 추가된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펜데믹)으로 인해 타국에서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 우선적으로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향후 입국규모, 입국자 확진율 등 국내 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형제자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는 7월 1일 심사부처 및 재외공관에 신청된 건부터 심사하여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2021-06-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05 교량난간 등 소규모 파손도 ‘안전조치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9 23
4104 교과서 무료 강의로 혼자서도 학교수업 보충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56
4103 광역시·강원권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UHD)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9
4102 광역ㆍ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설비 설치 의무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78
4101 광복절 연휴기간 자치단체 공공시설 무료 개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74
4100 광복부터 현재까지, 우리 국토의 모습 항공사진으로 보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3 74
4099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64
4098 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로 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53
4097 관절질환 분쟁, 무릎이 가장 많고 수술·시술과정에서 대부분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4 55
4096 관절부위 염증이나 연골이 닳아 발생하는 「관절염」 50·60대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102
4095 관수 3개 아스콘 및 레미콘 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1 82
4094 관세청,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3 7
4093 관상동맥우회술 잘하는 병원,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1 43
4092 관리비의 투명성 및 공동주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8 13
4091 관광특구 주변 한우판매 음식점 점검 결과, 모두 한우로 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2 92
Board Pagination Prev 1 ...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