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어도,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3일(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보도자료 및 Q&A 등을 통해 안내드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범위, 격리면제 기준 등이 실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 좀더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가능합니다.

 ○ 따라서,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이번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에 새롭게 추가된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펜데믹)으로 인해 타국에서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 우선적으로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향후 입국규모, 입국자 확진율 등 국내 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형제자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는 7월 1일 심사부처 및 재외공관에 신청된 건부터 심사하여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2021-06-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41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45
4140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19
4139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31
4138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9 23
4137 국민권익위,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국민 의견 묻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9 21
4136 필수노동자인 대리기사의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를 낮춘 개인보험 상품을 출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9 21
4135 국민권익위, 2월부터 ☎1398 부패·공익신고상담 무료이용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1 21
4134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혜택 3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1 57
4133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법! ㄱㅇㅅㅂㅈㅂㅎ법 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1 35
4132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정부 지원, 24만 명까지 대폭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1 32
4131 스테인리스 조리기구 연마제 제거 꼼꼼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1 39
4130 수입식품정보마루 전자민원 정보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1 29
412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 완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1 26
4128 국민권익위,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에 대한 지방경찰청장 조정권 마련”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2 21
4127 “혼자가 아니에요!” 올해 더 두터워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2 18
Board Pagination Prev 1 ...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