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서울특별시 청렴성 향상과 국민권익 보호 강화 위해 손잡다
-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거쳐 서울에서 마무리,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와
청렴선진국 도약, 국민고충 해결을 위한 업무협력 체계를 공고히 구축 -
□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특별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와 서울특별시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충민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 권익구제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소통 기반 강화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고충해결 협업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2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서울시를 마지막으로 전 광역지자체와의 협약체결이 완료됐다.
< 17개 광역지자체 및 광역의회 업무협약 체결 현황>
경기도(4.2.), 인천광역시(4.19.), 경상북도(4.20.), 강원도(5.3.), 전라북도(5.12.), 대구광역시(5.13.), 충청남도(5.14.), 세종특별자치시(5.18.), 부산광역시(5.20.), 대전광역시(5.25.), 울산광역시(5.26.), 충청북도(5.27.), 전라남도(5.28.), 광주광역시(6.3.), 경상남도(6.10.), 제주특별자치도(6.16.), 서울특별시(6.17) ※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권익위-광역의회 업무협약” 체결도 병행 추진 [충남도의회(5.14.), 세종시의회(5.18.), 부산시의회(5.20.) 대전시의회(5.25.), 전남도의회(5.28.)] |
국민권익위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재점검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각 기관과 반부패・권익보호를 위한 세부협력사업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을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와 17개 광역지자체의 업무협력 체계가 공고히 확립됐다.”라며, “서울시를 비롯한 각 기관과 적극 협력해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와 서울시가 고충민원이나 사회적 갈등과 같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적극행정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은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책무”라며, “청렴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청렴 특별시, 청렴도 1등급의 도시가 되도록 국민권익위와 함께 발맞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