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로카모빌리티㈜(대표 손민수) 및 ㈜디지비유페이(대표 소근)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의 이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6월 16일(수) 체결한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는 대중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다.

실물 교통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는 지난해 도입되었으나, 지금까지 수도권과 대전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 수도권·대전·세종·제주, ‘제로페이 알뜰교통카드(티머니社)


이에 대광위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이용지역의 전국 확대를 위해 협력사를 추가 공모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로카모빌리티㈜*와 ㈜디지비유페이**를 협력사로 선정(‘21.4)한 바 있다.

* 로카모빌리티 :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 디지비유페이 : 대구, 경북 등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운영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9월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 137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이용자가 23만명에 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지난 6월 1일부터 강원도(춘천시)가 새로이 참여함에 따라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되었다.

국토교통부 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 박정호 과장은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절감에 도움이 되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실물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이용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1-06-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582 이엽우피소 혼입 확인된 백수오 제품 회수 및 이엽우피소 미 혼입 제품 판매 허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6 65
958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0 65
9580 눈만 뜨면 인터넷?스마트폰, 이제 쉼표를 찍어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0 65
9579 사이버상 불법금융광고 모니터링 결과 통장매매가 가장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3 65
9578 어르신 등을 기만하는‘떴다방’합동 단속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9 65
9577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이렇게 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65
9576 봄철에 찾아오는『사마귀』, 5월부터 급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65
9575 BMW, TOYOTA 다카타 에어백 관련 리콜 재통지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65
9574 회전교차로는 “양보”와 “서행”, 꼭 기억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64
9573 사회적 거리두기 큰 폭 조정 없이 사적모임 인원 6인→8인으로 소폭 조정 (3.21.~4.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8 64
9572 4월부터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 이용자의 할인반환금 100% 감면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0 64
9571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가능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9.29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64
9570 국민권익위 국민콜110, 추석 연휴 24시간 정상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7 64
9569 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64
9568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64
Board Pagination Prev 1 ...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