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가 수용된 토지보다 넓고 일정규모 이상이지만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울 경우 잔여지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하천정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 후 남은 면적이 넓더라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잔여지로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
 
□ 이 토지는 고령ㆍ사별ㆍ장애 등 각종 사연이 있는 18명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2014년 서울에서 집단으로 이주해 온 생활공동체 시설이 있었고, 생활공동체 구성원들은 이 시설 마당을 공동 작업장과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지자체는 올해 2월 8일 하천정비 보상계획을 공고해 이 시설 토지(5개 필지) 931㎡ 중 138㎡를 하천부지로 수용하고 나머지 793㎡는 수용하지 않았다.
 
생활공동체 구성원들은 생활의 기반인 마당이 사라지고 숙소 등으로 사용되는 3층 건물 바로 앞으로 1.5m의 제방이 생기면 더 이상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잔여지 모두를 보상해 주면 다른 곳으로 시설을 옮기겠다고 요청했지만 지자체는 잔여지 보상 기준인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며 신청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 시설은 18명이 생계를 같이하는 공동생활체에 해당하고 마당은 구성원들이 공동 농작물 작업과 공동 일상생활에 사용했으며 ▴마당이 사라지면 그동안 구성원들이 영위하던 공동체 생활이 지속되기 곤란하고 하천정비사업이 완공된 뒤에는 이 시설 건축물 출입구 바로 앞에 하천 제방이 1.5m 높이로 축조돼, 구성원들의 사생활 보호에 취약해지고 통행불편 발생이 우려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용되고 남은 토지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봐 해당 토지를 지자체에서 모두 매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잔여지 매수대상을 결정할 때 위치ㆍ면적ㆍ형상뿐만 아니라,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라며,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해 잔여지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6-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60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응답자 중 남성의 68.9%, ‘성범죄 피해 기사 댓글 제한’ 찬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4 13
4459 국민권익위, “국민 권익 제한하는 행정처분 시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 안내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7 21
4458 국민권익위, “국민 95%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의무설치 필요”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6 21
4457 국민권익위, “국민 44%,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의견 가장 많아” 국민의견 수렴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1 32
4456 국민권익위,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 자녀 수 반영해야” 적극행정 국민신청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7 83
4455 국민권익위, “국·공립대학 학생지도 비용 제도개선 방안 마련” 관련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4 21
4454 국민권익위,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 안 돼” 제도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72
4453 국민권익위, “관내 미거주 코로나19 자가격리 구호품 지급방안 마련” 생활 속 불편 해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77
4452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도 평가에 반영해야” 국민생각함 조사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9 11
4451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 홍보 문구, 국민이 직접 뽑아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4 12
4450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이 변경돼 편입 토지가 필요 없어졌다면, 원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29
»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하고 남은 토지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이 어렵다면 지자체가 매수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6 30
4448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끊긴 통행로, 사업 시행자가 개설해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3
4447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편입 토지,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31
4446 국민권익위, “공무원 적극행정 신청하고 소극행정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80
Board Pagination Prev 1 ...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