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가 수용된 토지보다 넓고 일정규모 이상이지만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울 경우 잔여지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하천정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 후 남은 면적이 넓더라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잔여지로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
 
□ 이 토지는 고령ㆍ사별ㆍ장애 등 각종 사연이 있는 18명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2014년 서울에서 집단으로 이주해 온 생활공동체 시설이 있었고, 생활공동체 구성원들은 이 시설 마당을 공동 작업장과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지자체는 올해 2월 8일 하천정비 보상계획을 공고해 이 시설 토지(5개 필지) 931㎡ 중 138㎡를 하천부지로 수용하고 나머지 793㎡는 수용하지 않았다.
 
생활공동체 구성원들은 생활의 기반인 마당이 사라지고 숙소 등으로 사용되는 3층 건물 바로 앞으로 1.5m의 제방이 생기면 더 이상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잔여지 모두를 보상해 주면 다른 곳으로 시설을 옮기겠다고 요청했지만 지자체는 잔여지 보상 기준인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며 신청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 시설은 18명이 생계를 같이하는 공동생활체에 해당하고 마당은 구성원들이 공동 농작물 작업과 공동 일상생활에 사용했으며 ▴마당이 사라지면 그동안 구성원들이 영위하던 공동체 생활이 지속되기 곤란하고 하천정비사업이 완공된 뒤에는 이 시설 건축물 출입구 바로 앞에 하천 제방이 1.5m 높이로 축조돼, 구성원들의 사생활 보호에 취약해지고 통행불편 발생이 우려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용되고 남은 토지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봐 해당 토지를 지자체에서 모두 매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잔여지 매수대상을 결정할 때 위치ㆍ면적ㆍ형상뿐만 아니라,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라며,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해 잔여지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6-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45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35
8344 법제처, 3월부터 제13기 어린이법제관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19
8343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12
8342 2020년 1학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35
8341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부24에서 국가자격정보 증명서 온라인 발급 9종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9
8340 전기차 등 친환경차 충전 더 편리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19
8339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16
8338 청년에게 미래를, 지역에는 활력을 3월 4일부터 2020년도 1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12
8337 소하천 토지변경 없으면, 점용허가 끝나도 원상복구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4 11
8336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4 12
8335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6일까지 신고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4 12
8334 2019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1 21
8333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My통계로(路)' 2월 21일부터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1 30
833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1 21
8331 신학기용품, 아동용 봄철 의류 등 36개 제품 리콜 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20
Board Pagination Prev 1 ...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