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가 수용된 토지보다 넓고 일정규모 이상이지만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울 경우 잔여지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하천정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 후 남은 면적이 넓더라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잔여지로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
 
□ 이 토지는 고령ㆍ사별ㆍ장애 등 각종 사연이 있는 18명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2014년 서울에서 집단으로 이주해 온 생활공동체 시설이 있었고, 생활공동체 구성원들은 이 시설 마당을 공동 작업장과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지자체는 올해 2월 8일 하천정비 보상계획을 공고해 이 시설 토지(5개 필지) 931㎡ 중 138㎡를 하천부지로 수용하고 나머지 793㎡는 수용하지 않았다.
 
생활공동체 구성원들은 생활의 기반인 마당이 사라지고 숙소 등으로 사용되는 3층 건물 바로 앞으로 1.5m의 제방이 생기면 더 이상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잔여지 모두를 보상해 주면 다른 곳으로 시설을 옮기겠다고 요청했지만 지자체는 잔여지 보상 기준인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며 신청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 시설은 18명이 생계를 같이하는 공동생활체에 해당하고 마당은 구성원들이 공동 농작물 작업과 공동 일상생활에 사용했으며 ▴마당이 사라지면 그동안 구성원들이 영위하던 공동체 생활이 지속되기 곤란하고 하천정비사업이 완공된 뒤에는 이 시설 건축물 출입구 바로 앞에 하천 제방이 1.5m 높이로 축조돼, 구성원들의 사생활 보호에 취약해지고 통행불편 발생이 우려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용되고 남은 토지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봐 해당 토지를 지자체에서 모두 매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잔여지 매수대상을 결정할 때 위치ㆍ면적ㆍ형상뿐만 아니라,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라며,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해 잔여지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6-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4
10327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2
10326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가 '21.12.31.까지 연장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5
10325 열차 내 여객안전 위한 금지행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안내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2
10324 한국소비자원, 12개 해외 소비자기관에 소비자 불만해결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18
10323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30
10322 유통기한, 소비기한 어떻게 다른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16
10321 집에서 만드는 담금주, 이렇게 만들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17
10320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44호 7월 2일부터 ‘21년도 제2차 입주자 모집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14
10319 공공앱, 앱스토어 상관없이 내려받기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13
10318 침출차 등 '다류' 국민청원 검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37
10317 [부처합동]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38
10316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수입 음료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19
10315 복지부, 비대면진료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13
10314 카드 해외원화결제(DCC)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20
Board Pagination Prev 1 ...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