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외교부는 6월 16일(수)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7월 15일(목)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령, 2021.3.18. 5차 발령에 이은 6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20.3.11.) 및 코로나19의 확산세, △많은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ㅇ 다만, 향후 △국가 및 지역별 코로나19 동향, △우리 국내 백신접종률, △외국의 백신접종률 및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에 대한 평가,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별 특별여행주의보의 연장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 외교부 2021-06-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28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9
13827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13
13826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55
13825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36
13824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47
13823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27
13822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4
13821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34
13820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0
13819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7
13818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3
13817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71
13816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4
13815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99
13814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