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강추위 한파 대비... 건강관리 당부

음주자, 고령자, 만성질환자, 경제적 취약계층은 각별히 주의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주부터 추위가 본격화 되면서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주의를 당부하였다.
* 1월 3째주(1.18∼24) 전국이 영하 5°C 이하로 떨어짐(출처 : 기상청)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면 예방이 가능하므로 한파특보 등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한파대비 건강수칙」준수를 강조하였다.

  • 건강한 겨울을 나기 위한 「한파대비 건강수칙」은,
    • 실내에서는
      • - 생활습관 :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합니다.
      • - 실내환경 : 실내 적정온도(18〜20℃)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 -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는 체온 유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실외에서는
      • - 장갑, 목도리, 마스크 등 따뜻하게 옷을 입습니다.
      • - 무리한 운동은 삼갑시다.
      • - 외출 전 체감온도를 확인하여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권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랭질환 응급조치, 한파대비 건강수칙 등 포스터와 리플릿 등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 홍보자료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 알림·자료→ 홍보자료

  • 감시체계 운영결과('15.12.1~'16.1.14일) 총 167명(사망6명)이 신고 되었으며, 한랭질환 중 저체온증(92%) 특성을 살펴보면,
    • -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29%), 성별로는 남성(70%)이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 - 만성질환(30%), 경제적 취약계층(29%)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특히 음주를 한 경우가 47%를 차지하여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음주자, 고령자, 노숙인,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병, 당뇨 등)는 한파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한번 더 강조하였다.
  • 붙임 1. 한파대비 건강수칙
  • 붙임 2. 2015-2016년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

[보건복지부 2016-01-1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66 지역에 특별한 역사적 기념일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6 25
2065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6
206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9
2063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54
2062 지역중소업체 등 입찰 및 계약보증금 50% 인하, 6개월 추가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7
2061 지역축제, 식품 위생 및 시설 안전 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20
2060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서비스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몰랐던 지원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6
2059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 “불합리한 심의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85
2058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정할인 간편하게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3
2057 지자체 발주사업 부정당업자 참여제한 5년간 제재 없으면 면제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9 42
2056 지자체 소비자행정에 대한 주민 인지·만족도 저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95
2055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 특례제한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14
2054 지자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이용요금 낮추고 편의시설 의무적으로 확충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34
2053 지자체 재정지출, 더욱 투명하고 꼼꼼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4
2052 지자체 지식재산권 이용하기 쉬워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27
Board Pagination Prev 1 ...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