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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를 돌려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작년에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모바일 환급신청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시행하였고, 그 밖에 온라인 조회 채널 확대, 환급계좌 사전 신청 및 근로자 직접 반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오납금 환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올해는 송달이 용이하고 간편하게 환급신청 가능한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 도입 이후 처음 운영하는 집중 정리 기간인 만큼 소액환급금이나 폐업 등으로 받아가지 못한 과오납금 정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오납금은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콜센터1588-0075), 모바일, 우편, 팩스 등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및 정부24 등 유관기관 누리집에서도 직접 과오납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환급금을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강순희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프로세스를 지속 개선하여 고객의 편익 제공 및 신속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1-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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