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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각종 구비서류를 각각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본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자격확인’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가 확대 운영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1-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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