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동휠 대여서비스, 소비자 안전 대책 미흡

- 이용자격 제한 없고, 보험 미가입되어 소비자 피해 우려 -

이 자료는 1월 20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1월 19일(화) 12시)

 

  전국 유명관광지나 공원 등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전동휠* 대여업이 성행하면서 소비자 위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 안전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 전동휠 : 외바퀴 또는 두바퀴가 달린 전기 충전방식의 신종 1인용 이동 수단 1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휠 관련 위해사례는 총 31건으로 작년에만 26건이 접수되어 증가하는 추세이다. 위해사례 대부분이 전동휠 주행 중 넘어지는 사고이며, 위해 유형별로 보면 타박상과 골절이 각각 9(29.0%)으로 가장 많았고, 뇌진탕 7(22.6%), 찰과상 5(16.2%) 등의 순이었다.

  도로교통법 상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차도로만 주행해야 한다. 그러나 0.59kw 이상 전동휠의 경우에는 출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차종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운행기준 적용이 불명확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관광지 및 공원 등에서 영업중인 전동휠 대여점 23업체를 대상으로 대여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43.5%) 업체는 나이나 신장을 기준으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업체마다 제한기준이 제각각이고, 12(52.2%) 업체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어린이도 쉽게 대여하여 운행하고 있었다.

  22(95.7%) 업체가 안전모를 구비하고 있으나 이 중 12(52.2%) 업체는 소비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권고하지 않았고, 착용을 권고한 10(43.5%) 업체는 소비자가 안전모 착용을 거부해도 대여를 제한하지 않았다.

  또한, 21(91.3%) 업체는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주행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보행자가 많은 관광지의 경우 인도를 주행하는 전동휠과 보행자가 충돌할 우려가 높았다.

5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어린이 탑승

2 

3 

3 

  관광지 등에서 전동휠을 대여하는 소비자는 대부분 초보자로 사고 위험이 높아 이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필요하지만 조사대상 23개 업체 중 19(82.6%) 업체는 가입된 보험이 없었고, 4(17.4%) 업체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기기 결함 등 사업자(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있어 소비자의 운전 미숙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발생되는 사고는 배상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

  또한, 조사대상 23개 대여점 중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동휠에 벨이나 경적을 설치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고, 야간에도 대여를 하고 있는 16개 업체 중 야간 안전운행에 필요한 전조등 및 미등(후부 반사기 포함)을 설치한 업체는 7개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휠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동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운전자격, 주행가능 도로, 주행속도 제한 등 운행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여서비스에 대한 안전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휠의 차종 재분류 및 운행기준 마련, 전동휠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마련 및 계도, 전동휠 전용 손해보험 상품 개발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6-01-1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97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3 1
13796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795 벤츠 · 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794 ’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93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92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91 질병청, 봄철 어린이 체험활동 증가 대비 야외활동 주의 당부, 예방가이드라인 및 교육영상 배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90 영·유아 시설 종사자, 매년 결핵 검진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89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1
13788 근로자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5개 종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87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86 심야버스 걱정‧불안, 제도개선으로 안전벨트 ‘딸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85 수험생 발 ‘동동’ 큐넷 먹통 2시간, “해결방안 마련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84 2024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1
13783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