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21.6.30 시행 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노인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별표 2 제2호 마목)
○ 둘째,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등(사후관리*)을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별표 2 제2호 아목)
* 노인학대 재발 여부 확인,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 제공
□ 보건복지부 손일룡 노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실효성을 높여,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을 제공하고, 피해노인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