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주류광고 기준의 법률 상향, 지자체 조례로 금주구역 지정·운영 등을 규정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20.12.29. 공포, ’21.6.30.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건강증진법」 주요 개정내용 | 시행령 위임사항 |
ㅇ주류광고 제한·금지 특례 조항을 통해 주류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의 준수사항 법률 상향(법 제8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 및 금지명령 위반 시 벌칙 상향(100만 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주류광고의 기준 |
ㅇ 지자체 조례로 금주구역 지정·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10만 원 이하) 부과(법 제8조의4, 제34조) | 과태료 부과 주체 및 기준 |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시행령 별표 1의 주류광고의 기준을 추가·신설하였다. 옥외 주류광고의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의 입법취지, 불특정다수에 대한 노출도를 고려하여 기존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 주류광고의 시간대 제한(07∼22시 광고금지) 방송매체* 추가(별표1 제4호)
*TV → TV, 데이터방송, IPTV, DMB
- (주류) 광고 노래 사용 금지 확대 : 방송금지 → 사용금지(별표1 제3호)
*방송광고 금지 → 모든 매체에서 사용금지
-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 주류광고 금지(별표1 제6호다목)
-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서의 금지 확대* (별표1 제6호가목 및 나목)
*지하철 역사 및 차량 →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등 교통시설 및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시설 등
-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물 시간대 제한(07∼22시 광고금지)(별표1 제7호)
○ 둘째,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 및 기준을 마련하였다.
- (부과 주체)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안 제33조제3호의2)
- (부과 기준) 10만 원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별표5 제2호가목)
□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음주폐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