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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리베이트 경험률 22.0%, 2년 연속 개선 추세
권익위, 2015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45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2015년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였다.
 
※ 45개 공공의료기관 : 국공립 대학병원・치과대학병원(서울대병원 등 13개), 의료원(서울의료원 등 29개), 기타병원(국립암센터 등 3개)
 
2015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6점으로 전년(7.83점) 대비 0.07점 하락하였으나 리베이트 경험률은 22.0%로 전년(23.3%) 대비 1.3%p 감소하여 ‘13년 이후 2년 연속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리베이트 경험률(%) : ‘13년(28.1) → ’14년(23.3) → ‘15년(22.0)
 
종합청렴도 상위 의료기관은 대학병원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원 분야에서는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이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 청렴도 점수 및 수준 비교표 참조 : 붙임
 
이번 조사는 ‘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내부‧외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감점지표,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6,947명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행정직종 등 3,142명(내부청렴도),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와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 3,160명(외부청렴도) 및 이직・퇴직자와 관리・감독기관 담당자 645명(정책고객평가) 등이다.
 
< 리베이트 경험률 관련 >
 
□ 공공의료기관 취약분야인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리베이트 수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직원, 판매업체, 이직・퇴직자, 관리・독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2.0%가 리베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3%p가 감소한 수치로서 ‘13년 이후 2년 연속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 쌍벌제 도입(「약사법」 개정, ’10년)과 벌금액이 아닌 수수액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13년) 등 관련 제도개선에 따른 긍정적 효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설문 대상자별로 보면 이직・퇴직자의 경험률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부직원의 경우에도 26.2%의 경험률을 보였다.
한편, 판매업체 관계자는 1.2%, 관리・감독기관 담당자의 경험률은 0%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대학병원경험률26.0%로 전체 공공의료기관 경험률(22.0%)보다 높았으며 기타병원(16.3%), 치과대학병원(15.8%), 의료원(10.5%) 순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 수단으로는 공통경비 수수(5.2%)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응 수수(3.6%), 금전 수수(2.4%), 편의수수(2.3%), 물품 수수(1.5%) 순으로 조사되었다.
 
※ ‘공통경비 수수’는 각종 공사 비용, 행사 협찬 등 공통 명목으로 제공받는 리베이트를 의미
 
< 전반적인 청렴수준 >
 
2015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6점으로 전년 대비 0.07점 하락했다.
 
이는 전년 대비 외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 개선된 반면 내부직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외부청렴도(8.79점)0.40점 상승, 정책고객평가 점수(8.08점)0.41점 상승하였으며 내부청렴도(7.01점)0.67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별로는 외부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판매업체(9.67점) 평가 점수가 가장 높았고 정책고객평가에 참여한 이직・퇴직자(6.67점)가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진료비 청구, 환자진료 등 공공의료기관 업무의 청렴성을 나타내는 업무청렴지수(8.19→8.20)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조직문화와 부패통제 수준을 나타내는 청렴문화지수(7.23→6.77)는 0.46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공공의료기관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2015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최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취약분야 등 청렴도 개선 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부패취약분야 분석 및 청렴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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