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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인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해주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처음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압류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 조항이 있었지만, 체당금을 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체당금을 찾을 수 없어 체불로 인한 생계의 위협이 계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8일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하여 근로자가 원하면 체당금 압류가 금지되는 ‘체당금 수급 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21.6.9. 시행), 6월 9일부터 체불 근로자는 압류 방지 계좌인 ‘(통장 명)임금채권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금채권 전용 통장 개설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신분증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된 ‘확인 통지서’(일반체당금)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소액체당금)를 소지한 후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전국 전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6월 9일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해 체불 근로자에게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간 저리로 빌려주는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도 시행된다.
신청일 현재 체불된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가 최근 1년 이내에 1개월분 이상의 임금 등을 받지 못하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연 1.5% 금리로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융자할 수 있고,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압류 방지 통장 및 생계비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누리집(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두 제도는 ’20. 12. 8.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체당금의 압류 방지와 새로운 융자제도 시행에 따라 체불 근로자의 재기와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21-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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