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23

1. 최근 극단주의 무장단체에 의한 테러는 △프랑스 파리(‘15.11.13), 터키 이스탄불(‘16.1.12)에 이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16.1.14)에서도 발생하는 등 확산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hard target(국가기관, 공공시설 및 군·경·공무원)뿐 아니라 soft target(다중이용시설 및 불특정 다수 민간인)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과거 테러와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2. 외교부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국외 테러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별첨)을 작성하여 우리국민들께 알리고 있습니다.

ㅇ 동 “국외 테러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은 △다중이용장소 방문 자제 등 테러 피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현장에서 테러에 직면했을 때 테러 유형별 대응 지침 등 우리국민들이 숙지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ㅇ 외교부는 동 요령을 1.16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하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우리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맞춤형 로밍 문자서비스를 발송하고 있으며, 현재 전 재외공관은 각 공관 홈페이지 등 연락망을 통해 대응 요령을 우리국민들께 알리고 있습니다.



3. 이제 세계 어느 지역도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테러 예방 및 대응 요령은 현재 각 국가에 대해 발령된 여행경보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해외에 체류하거나 여행 예정인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를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외 테러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자료를 지속 보안해서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붙임 : 국외 테러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1부. 끝.  

 

[외교부 2016-01-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75 3.26일부터 일반인의 LPG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2
12274 3.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3 18
12273 3.5톤 이상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116
12272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0 8
12271 30%+α 할인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5.10일 공개 시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0 57
12270 30%+α로 할인율 높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어디서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19
12269 300만원 이상 이체된 자금, CD/ATM 인출은 30분후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1 158
12268 3040 직장인, 혈관건강 챙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72
12267 30년 만에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13
12266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사전신고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4 48
12265 310만 가구에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7
12264 31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0 13
12263 365일 밤 23~24시까지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이용자의 95%가 “확대필요”, 복지부 ’15년 전국 20개소 공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351
12262 3D 프린팅으로 질병극복의 새 패러다임을 연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2 57
12261 3개 모바일 부동산중개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54
Board Pagination Prev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