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미용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의 계단에 경사로가 설치되고 출입구의 폭이 확대(80㎝ → 90㎝)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6월 8일(화)부터 7월 19일(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만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현행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기준)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 300㎡이상 /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 500㎡이상
 ○ 개정안은 2022.1.1.부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한해 적용함으로써 기존 건물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 →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1))

 ○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안 별표 1 제2호가목(2) 신설)
    * 300㎡ 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의무설치 시행 중

 ○ 이용원·미용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 →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3))

 ○ 목욕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 → 3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4) 신설)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 → 1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8))

 ○ 일반음식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 →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나목(1))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FAX : (044) 202 - 3961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1-06-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76 추석 연휴, 아플 때 ‘이젠(E-Gen)’ 먼저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7 11
1875 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6 11
1874 시각장애인과 고령자의 법령정보 접근성 높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6 11
1873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1
1872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추석연휴 보내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1
1871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11
1870 카드사의 점자카드 발급 관행을 개선하여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8 11
1869 주민 ‘생활고’ 해결 위해 강원·충북 찾아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2 11
1868 가을 매력이 가득한 섬으로 여행을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1 11
1867 자동차용 선팅필름, 제품별로 태양열 차단 성능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2 11
1866 ☎110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 신속 정확하게 해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1 11
1865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 제지 등 교권 확립.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 2학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11
1864 현충일 오전 10시, 1분간 묵념사이렌 울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5 11
1863 ’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손해보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1 11
1862 [금융꿀팁 200선] <144> 잠깐! 요즘 채권이 인기라는데, 이것만은 꼭 확인 후 투자하세요! 기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1 11
Board Pagination Prev 1 ...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