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미용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의 계단에 경사로가 설치되고 출입구의 폭이 확대(80㎝ → 90㎝)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6월 8일(화)부터 7월 19일(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만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현행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기준)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 300㎡이상 /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 500㎡이상
 ○ 개정안은 2022.1.1.부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한해 적용함으로써 기존 건물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 →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1))

 ○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안 별표 1 제2호가목(2) 신설)
    * 300㎡ 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의무설치 시행 중

 ○ 이용원·미용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 →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3))

 ○ 목욕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 → 3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4) 신설)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 → 1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8))

 ○ 일반음식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 →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나목(1))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FAX : (044) 202 - 3961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1-06-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29 '16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809명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99
3628 '16년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큰 폭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92
3627 임산부를 위한 영양·식생활 관리, 이렇게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69
3626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사전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68
3625 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61
3624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58
3623 일반의약품 가격 및 제약회사 분석 결과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66
3622 입주민 부담 경감 위해 아파트 관리비 지출항목 점검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222
3621 개인용혈당측정기, 올바른 사용법으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93
3620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수입 과실주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72
3619 잔류물질 검출 미국산 냉동닭고기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52
3618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중국산 신선부추 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61
3617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 넘지 못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59
3616 '17.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5.9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6.1%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92
3615 '17.1월 전월세 거래량은 10.9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6%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103
Board Pagination Prev 1 ...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