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미용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의 계단에 경사로가 설치되고 출입구의 폭이 확대(80㎝ → 90㎝)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6월 8일(화)부터 7월 19일(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만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현행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기준)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 300㎡이상 /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 500㎡이상
 ○ 개정안은 2022.1.1.부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한해 적용함으로써 기존 건물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 →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1))

 ○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안 별표 1 제2호가목(2) 신설)
    * 300㎡ 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의무설치 시행 중

 ○ 이용원·미용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 →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3))

 ○ 목욕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 → 3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4) 신설)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 → 1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8))

 ○ 일반음식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 →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나목(1))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9(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FAX : (044) 202 - 3961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1-06-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46 국민권익위,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찬성의견 다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15
10345 국민권익위, 오피스텔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유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11
10344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9
10343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티빙·왓챠 만족도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5 15
10342 치매’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5 20
10341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5 15
10340 아우디, 볼보, 벤츠, 포드, 테슬라, 포르쉐, 랜드로버, 스즈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8개사 24,94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5 22
10339 국민권익위, 자동차 개방형 지붕(팝업 루프)과 취침시설의 판단기준 명확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5 17
10338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112 신고 현장출동 경찰관 소속ㆍ성명 명확히 밝혀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4 16
10337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응답자 중 남성의 68.9%, ‘성범죄 피해 기사 댓글 제한’ 찬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4 13
10336 행정기관 민원담당 직원에게 폭언하지 말아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4 19
1033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기간 중 사고로 보험만기 직후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4 23
10334 이제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24'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3
10333 560개 국‧공립 캠핑장과 휴양림, 공유누리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6
10332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작성, 수수료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9
Board Pagination Prev 1 ...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