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관련 사례) 회사원 A씨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전안내 문자를 받고, 바쁜 일과 시간을 쪼개어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아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나서, 발걸음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1.4.13, 10.14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등 6개


<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내용(‘21.4.13 개정, 10.14 시행) >


◎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도입
◎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
◎ 판매전 자동차의 결함시정 및 시정사실 고지 의무화
◎ 자동차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50→100만원 이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의 정기교육 의무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함) 소속 검사 기술인력은 앞으로 3년마다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90일까지 직무를 정지한다.

②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소유자의 폐차 요청 기간 규정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토록 하고, 위반 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100~300만원)한다.

③ 자동차 결함 미시정과 미고지 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원 초과 시 10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결함 시정조치를 한 자동차(부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시정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자동차 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정기·튜닝·임시·수리검사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검사 적합여부·유효기간 등을 전산시스템(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으로 관리토록 한다.

⑤ 자동차 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미수검 차량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최대 30→60만원)한다.

⑥ 신조차(신차)의 국내 광고촬영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규정 신설

그동안 신조차의 광고촬영 시, 국내 임시운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해외촬영을 진행함으로써 업계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의 신조차 광고촬영을 위해 임시운행허가(40일 이내)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입법예고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국민과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41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044-201-3843, 3856, 3858, 3860 팩스: 044-201-5587



[ 국토교통부 2021-06-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6 가을철 옷에 달라붙는 열매에 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8 11
925 납 기준 초과 검출 '기타 수산물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4 11
924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6 11
923 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11
922 불필요한 방사선 검사 줄이기 위한 영상진단 가이드라인 개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11
921 국도변 졸음쉼터,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11
920 나와 친구들을 위한 겨울철 건강 약속,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1 11
919 국가자격시험 수험표로 이용(理容)요금 할인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1 11
918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11
917 2019년 상반기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전년 대비 16.9%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7 11
916 증권사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를 도입하여 '개인'이 보유한 전 금융권역의 계좌 잔액 조회 및 정리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5 11
915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 전자메일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2 11
914 여름철 치즈.우유.발효유 등 축산물 기획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9 11
913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11
912 ㈜불스원, 과전압 차단장치 없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무상 교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11
Board Pagination Prev 1 ...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