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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15일(金)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규제공백에 따른 대응조치 이행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황대응팀 점검회의*」를 개최함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중소서민금융국장, 서민금융과장/행자부 지역금융지원과장/금감원 은행-비은행 감독담당 부원장보, 저축은행감독국장, 대부업검사실장

- 정부는 ‘대부업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쳐 1.4일부터 대부업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전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연 34.9%)를 준수토록 행정지도 및 일일점검*을 실시 중으로,

* 특히, 금융위-행자부-금감원 등 관계기관간 금융권-대부업권 일일점검계획 수립 및 신속보고-대응체계도 구축(☞ 1.6일 보도참고 자료)

- 금번 회의에서는 행정지도 이행상황 점검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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