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일거양득, 금연도 하고 흡연 과태료도 감면받고!

-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1년, 8,824명 참여하고 5,393명 감면받아 -


□ 지난 2019. 12. 3.「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2020. 6. 4.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이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과거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위반자에게 과태료만 부과*하였으나 ’20.6월부터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에 직접 참여하여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100%를 면제한다.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구분

종류

이수기준

금연교육

(과태료 50% 감경)

(온라인) 온라인금연교육센터

3시간 이상 이수

(오프라인) 지방자치단체장(보건소) 실시

금연지원

서비스**

(과태료 면제)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집중치료 금연캠프)

캠프(5)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

2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상담전화(1544-9030)

100일 프로그램 이수

 
○ 다만, 2년간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하여 감경을 받을 수 없다.

   *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적용하는 감경(100분의 20 범위 이내의 감경)

□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시행 1년이 경과하여 누적 참여자는 총 8,824명이며, 이 중 5,393명(61.1%)이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하여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21.5.31. 기준).

 ○ 흡연 과태료 감면을 위한 서비스 유형별 신청건수(전체 8,824건)는 금연교육 3,917건(44.4%), 금연상담전화 3,653건(41.4%), 보건소 금연클리닉 1,133건(12.8%) 순으로 나타났다.

 ○ 감면혜택을 받은 서비스 이수 완료자 현황도 금연교육이 3,362건(62.3%)으로 가장 높았고, 금연상담전화 1,467건(27.2%), 다음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523건(9.7%) 순으로 나타났다.

  * 금연상담전화 1,829건(50.1%), 보건소 금연클리닉 515건(45.5%)이 현재 진행 중


                                                       < 감면제도 서비스 유형별 누적 인원 수 >        
                                                                                                                                                                      (단위 : 건, %) 

 

신 청

감면혜택

이수

비율

진행 중

(신청대비 비율)

기간 만료

무효

금연 교육

3,917

(44.4)

3,362

(62.3)

85.8

125

(3.2)

429

1

보건소 금연클리닉

1,133

(12.8)

523

(9.7)

46.2

515

(45.5)

92

3

단기금연캠프

2

(0.0)

1

(0.0)

50.0

0

(0.0)

1

0

금연치료지원사업

119

(1.3)

40

(0.7)

33.6

52

(43.7)

27

0

금연상담전화

3,653

(41.4)

1,467

(27.2)

40.2

1,829

(50.1)

356

1

합 계

8,824

(100.0)

5,393

(100.0)

61.1

2,521

(28.6)

905

5

  ※ 출처 :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금연상담전화 시스템(2021.5.31.기준, 6.3조회. 조회 시점에 따라 수치 변동 가능)
   * 이수비율 : 신청 중 감면혜택 비율
   * 기간만료 : 제도 신청 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교육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6개월) 내 이수하지 못하여 이수기간이 만료된 건수
   * 무효 : 과태료 부과 유에 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로 적발되어 흡연 과태료 감면 제도 신청이 무효된 건수

 

□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후처벌로써 금연 동기로는 부족하다. 흡연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과태료 부과를 통한 금연구역 준수보다 금연을 통한 금연구역 준수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점에서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6-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07 설명절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14,843개, '공유누리'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5 52
5306 철도예매 앱(코레일톡)으로 버스노선·환승정보까지 한 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52
5305 125만 가구에 '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52
5304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3월 말부터 지급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3 52
5303 “증여세 중대·명백하게 잘못 부과했다면 기간 상관없이 환급해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52
5302 건강을 선물하는 나트륨.당류 줄인 삼삼한 요리법 제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1 52
5301 질병관리청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이제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 발급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1 52
5300 말라리아 발생지역에 거주 또는 여행 시 예방수칙 준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5 52
5299 국내 유통 일회용 위생용품,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2
5298 플랫폼 종사자가 낸 고용보험료 80% 돌려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52
5297 국민권익위, ‘가정, 청소년 및 노인’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52
5296 5월 ‘청소년의 달’ 맞이, 청소년ㆍ가족 위한 성교육 특별 프로그램 진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52
5295 현대·기아·벤츠·포르쉐·아우디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2
5294 급가속 등 위험운전 행동이 교통사고 가능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0 52
5293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4주 후 재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0 52
Board Pagination Prev 1 ...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