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허위 광고에 의한 피해사례 >

ㅇ 본인의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본 A씨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A씨의 집과 같은 동, 같은 면적(구조), 같은 층수의 매물을 우연히 발견하였으며, 단지내에서 해당 조건을 가진 집은 A씨의 집밖에 없었다.

ㅇ 이에 A씨는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항의하였으나, 실수로 매물을 등록하였으며 게시물을 삭제하겠다고 할 뿐이었고, 이에 A씨는 해당 광고를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 사례*와 같은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 인터넷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기간 중 접수된 신고 사례


이번 조사는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광고 중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두 차례** 실시한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광고 감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진행하였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 (‘20년 1차 모니터링) ’20.8.21~10.20 (‘20년 2차 모니터링) ’20.10.21~12.31


기본 모니터링은 매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으며,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779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 상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조사를 진행하였다.

* 유튜브·인터넷 카페·블로그 각 100건, 중고거래 앱(당근마켓) 50건


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이며, 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의 위반 의심사항이 조사됐다.

* 위반의심 광고 당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존재하여, 총 위반의심 광고수 보다 전체 위반 의심사항이 많음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서는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기본 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0건으로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모니터링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년 1차 모니터링 : 일평균 49.1건 (‘20.8.21~10.20, 61일간 2,997건)
• ‘20년 2차 모니터링 : 일평균 31.3건 (’20.10.21~12.31, 72일간 2,257건)
• ‘21년 1분기 모니터링 : 일평균 30.4건 (’21.1.1~3.31, 90일간 2,739건)


또한, 정확한 정보 표기와 관련있는 명시의무* 위반도 꾸준히 감소하는 등 표시·광고 규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소재지·면적 등 명시 위반


반면 SNS의 경우, 조사대상 대비 위반의심 건수 비율(위반율)을 주요 부동산 광고플랫폼과 비교한 결과, SNS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사항 중 명시의무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SNS) 유튜브, 인터넷 카페(네이버·다음), 네이버블로그, 당근마켓(광고플랫폼) 네이버부동산, 다방, 직방,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부동산114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을 위해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와 함께 업계의 적극적인 자율시정 노력”을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2021-06-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21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23년말까지 연장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7 20
10420 개인 치료 의료기기 등 수입절차 및 제출 서류 간소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56
10419 개인ㆍ소상공인의 상표권 획득 쉬워진다! 부분거절제도ㆍ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상표법」, 2월 4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1 15
10418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88
10417 개인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돼도 사업내용 변동 없다면 산재보험 계승된 것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14
10416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임차공원제도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4 65
10415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관행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6 81
10414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77
10413 개인신용평가 민원동향 및 주요 민원사항 Q&A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17
10412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정보 제공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35
10411 개인용 소변분석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70
10410 개인용혈당측정기 올바른 사용의 첫걸음, 사용법 숙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15
10409 개인용혈당측정기, 올바르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96
10408 개인용혈당측정기, 올바른 사용법으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93
10407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9 40
Board Pagination Prev 1 ...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