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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6월에 총 20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감염병 예방·관리 대응력 강화) 감염병 업무 수행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 책무, 신고의무자 및 감염취약계층 범위 확대, 재정 지원 대상 확대 등을 규정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6.16. 시행).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를 규정함.

 ㅇ 감염병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인·경영자 및 대표자,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를 추가함.

 ㅇ 감염취약계층에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을 추가함.

 ㅇ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약사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관리·감독 강화) 방송 제작인력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및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함(「문화산업진흥 기본법」개정, 6.9. 시행).

 ㅇ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함.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한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영업폐쇄를 명함.

 ㅇ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하지 않도록 함.

   - 이를 위반하여 계약금액을 체불한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ㅇ 정부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 및 관리 규정 마련)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6.10. 시행).

 ㅇ 산림청장은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함.

 ㅇ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 등의 생태적·경관적·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숲을 조성·관리해야 함.

 ㅇ 도시숲과 그 산물을 절취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숲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한 자, 도시숲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방치하거나 점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유치원·학교 교사 자격 취득 요건 강화) 미성년자의 성범죄 방지를 위해 성장기에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유치원·학교 교사 자격 취득 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교원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 제재 규정 등을 마련함(「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개정, 6.23. 시행).

 ㅇ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ㅇ 교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됨.

   -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은 자격취소,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제청 202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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