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 (적용 예) 경기도 00市에서 무순위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 예전에는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청약신청 지역을 정할 수 있어 전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5.28일부터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인 경기도 00市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 가능


아울러,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된다.

→ (적용시점) 5.28일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 분부터 적용

②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 설정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하여야 하며, 이 때 재공급가격은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앞으로는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재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권자(해당 지자체장)는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 불법전매(법 제64조): 입주금+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
교란행위(법 제65조): (입주금+융자금 상환 원금)×물가상승률–감가상각비


→ (적용시점) 5.28일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재공급이 필요하여 입주자승인권자에게 재공급 승인절차를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

③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 강화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 추가 선택품목(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묶음판매(패키지化)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어 왔다.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 (적용시점) 5.28일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배성호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1-05-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29 잠자고 있는 신탁재산 2,299억원의 주인을 찾아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94
3128 잠자고 있는 증권투자재산 5,767억원의 주인을 찾아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3 81
3127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7 25
3126 잠자는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배당금 및 출자금을 찾아 가세요-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23
3125 잠자는 퇴직연금 찾으세요! -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25
3124 잠자는 퇴직연금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10
3123 잡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36
3122 장거리 운전 시 콧물.비염약 먹지 말아야... 졸음 유발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18
3121 장기 거주불명자 29만 명 대상으로 사상 첫 사실조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21
3120 장기 미보유(멸실인정) 차량 말소등록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9 64
3119 장기 사용 김치냉장고, 화재 발생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3 74
3118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6 23
3117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원되는 장제비, 진료비 등 지원금 신청시 서류 간소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15
3116 장기요양 갱신절차 간소화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105
3115 장기요양 복지용구 지원영역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18
Board Pagination Prev 1 ...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