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 (적용 예) 경기도 00市에서 무순위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 예전에는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청약신청 지역을 정할 수 있어 전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5.28일부터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인 경기도 00市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 가능


아울러,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된다.

→ (적용시점) 5.28일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 분부터 적용

②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 설정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하여야 하며, 이 때 재공급가격은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앞으로는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재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권자(해당 지자체장)는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 불법전매(법 제64조): 입주금+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
교란행위(법 제65조): (입주금+융자금 상환 원금)×물가상승률–감가상각비


→ (적용시점) 5.28일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재공급이 필요하여 입주자승인권자에게 재공급 승인절차를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

③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 강화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 추가 선택품목(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묶음판매(패키지化)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어 왔다.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 (적용시점) 5.28일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배성호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1-05-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70 렌터카,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6
6469 “독서실 하루 이용했는데 한 달 이용료의 3분의2만 돌려준다고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3 42
6468 도수 물안경,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3 18
646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3 13
6466 「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 인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3 16
6465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반기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14
6464 8월부터 2년간 사업용 덤프트럭·믹서트럭·펌프 신규 등록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13
6463 식약처와 함께 하는 건강한 여름 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21
6462 2019년 2/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20
6461 사회배려 계층(장애인, 유공자등)에 대한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24
6460 집합건물 단독서비스 가입으로 인한 기존서비스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17
6459 여름 휴가철 피서지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 점검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8
6458 전국의 공공자원 이용, 인터넷‧모바일로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15
6457 간편한 보양식 즉석삼계탕, 나트륨 저감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12
6456 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25
Board Pagination Prev 1 ...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