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 (적용 예) 경기도 00市에서 무순위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 예전에는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청약신청 지역을 정할 수 있어 전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5.28일부터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인 경기도 00市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 가능


아울러,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된다.

→ (적용시점) 5.28일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 분부터 적용

②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 설정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하여야 하며, 이 때 재공급가격은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앞으로는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재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권자(해당 지자체장)는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 불법전매(법 제64조): 입주금+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
교란행위(법 제65조): (입주금+융자금 상환 원금)×물가상승률–감가상각비


→ (적용시점) 5.28일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재공급이 필요하여 입주자승인권자에게 재공급 승인절차를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

③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 강화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 추가 선택품목(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묶음판매(패키지化)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어 왔다.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 (적용시점) 5.28일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배성호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1-05-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265 현대·기아·테슬라·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7 18
10264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18
10263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미인증 캠핑용 가스용품 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9 18
10262 표시·광고사항의 통합 공고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30 18
10261 2022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2 18
10260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18
10259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8
10258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18
10257 올 설명절은 주차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6 18
10256 설연휴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 공유누리에서 찾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9 18
10255 커피, 아파트, 가스보일러 관련 상담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8
10254 탄소중립 실천하면 현금 쌓여요, 탄소중립 포인트 항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18
10253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일상회복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1 18
10252 [금융꿀팁200선] 중대한 질병보험 등 가입시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8 18
10251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2 18
Board Pagination Prev 1 ...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