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천우식품제조장(경북 청도군 소재)이 제조한 카라멜색소(제품명: 카라멜)
  제품에서 4-메틸이미다졸(4-MI, 기준: 250mg/kg 이하)이 기준초과 검출(922mg/kg)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제조일이 2014년 12월 19일인 제품이다.
※ 4-메틸이미다졸은 암모니아와 당의 가열반응에 의해 미량 생성되는 부산물로서 국제암연구소(IARC)가 그룹 2B(2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조리 과정 중 식품에도 생성될 수 있음

□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북 청도군이 회수토록 조치하였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
  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85
13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89
12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57
11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84
10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73
9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32
8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27
7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77
6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12
5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530
4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533
3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566
2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638
1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602
Board Pagination Prev 1 ...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Next
/ 95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