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을 해야 하는 정부행사를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와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21.6.4 시행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4일(금)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정부행사를 모든 기념일로 확대하였다. (개정안 제15조제1항제2호)


현 행

개 정 안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보건의날장애인의날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날현충일국군의날

및 노인의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둘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간은 1년, 1회, 1시간 이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개정안 제16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매년 1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다만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 및 부진기관은 관리자 특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개정안 제16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점검 결과를

통지하고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개정안 제16조의4)


현 행

개 정 안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1.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의 접수확인 및 지정 결과의 통지

 5.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행사에서 한국 수어 통역과 점자자료 제공 등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충실히 실행되어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사회적 편견 없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5-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77 2020년 10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3 13
1876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농산물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2 13
1875 2019년 생명표 작성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1 13
1874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 위해 민·관 힘 모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30 13
1873 르노삼성, 현대·기아, 한국지엠, 벤츠,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163,84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5 13
1872 수능마케팅..."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 허위.과장광고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6 13
1871 정부혁신의 모든 것, 온라인 박람회로 만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4 13
187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4 13
1869 11월 24일부터 모든 지역에서 소비할인권 발급을 잠정 중단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3 13
1868 ″찾았다! 일자리 청춘! ″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11.23~12.1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3 13
1867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이제 모바일로 신청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3 13
1866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0 13
1865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0 13
1864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9.3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7.3만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9 13
1863 심장사상충 예방약 판매가격,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9 13
Board Pagination Prev 1 ...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