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을 해야 하는 정부행사를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와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21.6.4 시행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4일(금)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정부행사를 모든 기념일로 확대하였다. (개정안 제15조제1항제2호)


현 행

개 정 안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보건의날장애인의날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날현충일국군의날

및 노인의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둘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간은 1년, 1회, 1시간 이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개정안 제16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매년 1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다만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 및 부진기관은 관리자 특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개정안 제16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점검 결과를

통지하고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개정안 제16조의4)


현 행

개 정 안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1.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의 접수확인 및 지정 결과의 통지

 5.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행사에서 한국 수어 통역과 점자자료 제공 등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충실히 실행되어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사회적 편견 없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5-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90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1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9 14
10907 아이폰으로도‘나의건강기록’앱을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9 12
10906 볼보트럭·스텔란티스·아우디·마세라티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9 20
10905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8 10
10904 12월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8 10
10903 평균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하는 12월 맞아 ‘한파’ 관련 민원예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8 9
10902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7 14
10901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7 21
1090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12.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7 9
10899 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내년 6월까지로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7 14
10898 [금융꿀팁200선]124_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7 8
10897 공기청정기,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소음 등에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6 11
10896 겨울철 별미인 진짜 방어를 만나는 계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6 6
10895 고속도로에서 전기차, 수소차 충전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6 8
10894 국민권익위, “음주운전, 전동킥보드는 괜찮은 줄 알았다고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6 9
Board Pagination Prev 1 ...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