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을 해야 하는 정부행사를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와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21.6.4 시행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4일(금)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정부행사를 모든 기념일로 확대하였다. (개정안 제15조제1항제2호)


현 행

개 정 안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보건의날장애인의날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날현충일국군의날

및 노인의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둘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간은 1년, 1회, 1시간 이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개정안 제16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매년 1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다만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 및 부진기관은 관리자 특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개정안 제16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점검 결과를

통지하고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개정안 제16조의4)


현 행

개 정 안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1.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의 접수확인 및 지정 결과의 통지

 5.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행사에서 한국 수어 통역과 점자자료 제공 등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충실히 실행되어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사회적 편견 없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5-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20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96
2119 메르스로 인한 외국의 한국여행자제 권고 모두 해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96
2118 IKEA PATRULL Nightlight(야간조명) 교환 또는 환불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4 96
2117 “제15호 태풍(고니) 피해, 이렇게 대비 하세요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5 96
2116 지역금연지원센터(전국 18개)와 함께 금연성공(9030) 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96
2115 두산인프라코어(주), 굴삭기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96
2114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구입시 유형을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96
2113 세균 유래물질로 기관지 천식 치료길 열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96
2112 고령자에 대해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 융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4 96
2111 가사·육아에 지친 중·노년층 여성, 명절연휴 ‘허리통증’ 주의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96
2110 젊음에게 희망을! 행복주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96
2109 식약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으로 식품원료 관리체계 전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96
2108 우리아이 건강간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를 찾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96
2107 개인용혈당측정기, 올바르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96
2106 금융사기자금 인출, 끝까지 차단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9 96
Board Pagination Prev 1 ...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