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을 해야 하는 정부행사를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와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21.6.4 시행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4일(금)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정부행사를 모든 기념일로 확대하였다. (개정안 제15조제1항제2호)


현 행

개 정 안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보건의날장애인의날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날현충일국군의날

및 노인의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둘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간은 1년, 1회, 1시간 이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개정안 제16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매년 1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다만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 및 부진기관은 관리자 특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개정안 제16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점검 결과를

통지하고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개정안 제16조의4)


현 행

개 정 안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1.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의 접수확인 및 지정 결과의 통지

 5.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행사에서 한국 수어 통역과 점자자료 제공 등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충실히 실행되어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사회적 편견 없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5-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25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더 쉽게 혜택받도록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8 15
3024 장애인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투명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2
3023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 2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7
3022 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에게도 장애인 주차증 발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7 11
3021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편리하게 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1 86
3020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9 15
3019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26.)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3
301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6 14
301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6)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6 22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 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5 12
3015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4 54
3014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49
3013 장애인연금 1월부터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8 9
3012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2 66
301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600원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4 83
Board Pagination Prev 1 ...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