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Ere Perez 세럼 일부 제품에서 미생물에 오염(호기성생균 1,200,000 cfu/g, 효모균 150,000 cfu/g 측정됨)되어 손상된 피부에 바르거나 안구에 접촉할 경우 감염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핀란드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화장품 규정 및 표준 EN ISO 17516 기준(1,000 cfu/g 이하) 위반.
조사 결과, 오픈마켓과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동일한 제품이 게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4.29.기준)하였다.
< 미생물 오염으로 감염이나 염증 유발 위험 있는 Ere Perez 화장품 판매차단 > 1. 대상 제품
2. 조치 사유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05-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