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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등에서 달걀을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 34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습니다.
* 식용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온라인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 위반 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2곳) ▲난각 표시에 허용되지 않은 색소 사용*(1곳) 등이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가 즉시 식용색소만을 사용하도록 개선조치 완료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 달걀 취급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축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달걀 관련 협회 등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달걀 취급 시 보존·유통온도, 표시기준 준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할 계획입니다.
*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붙임: 달걀 산란일자 표시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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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란일자 표시 홍보포스터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