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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달걀 판매업체 위생점검 결과 발표

-대체적으로 위반사항 없으며, 일부 미흡 사항은 개선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온라인 등에서 달걀을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 349 대상으로 지난 4 전국 17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습니다.

    * 식용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온라인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2) ▲난각 표시에 허용되지 않은 색소 사용*(1) 등이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가 즉시 식용색소만을 사용하도록 개선조치 완료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용란수집판매업체 달걀 취급 영업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 축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달걀 관련 협회 등과 협의회 개최하여 달걀 취급 보존·유통온도, 표시기준 준수 안전관리 철저 하도록 당부 계획입니다.

   * 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붙임: 달걀 산란일자 표시 홍보 포스터

붙임

 

 산란일자 표시 홍보포스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60c01a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7pixel, 세로 841pixel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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