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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2차까지 받으면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 가능


- 위중증률 감소, 의료역량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객 또는 입소자 중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촉 면회 가능(6.1일 시행)-
- 예방접종 예약률, 70∼74세 64.3%, 65∼69세 57.3%, 60∼64세 43.1% (5.21일 기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등 접촉 면회 기준 등을 논의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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