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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 신고증,
이제 시·군·구청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발급 가능!

 

 

 

온라인쇼핑몰 이용하는 분들도
사업자 분들도 많으시죠?

 

 

 

코로나19로 비대면거래가 활발해지며
온라인유통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자상거래법이 제정된(02년 이후) 통신판매업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특히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대비 50%이상 증가하여
총 통신판매업자  수(누적)가
95만 8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신판매업 신고만
온라인(정부24)으로 가능할 뿐
신고증 발급·출력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통신판매업 신고인들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증을 수령했었어야 했는데요.

 

 

 


  이로 인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지자체의
불필요한 업무부담도 발생하고 있었죠

 

 

 

그래서 공정위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에서부터
신고증 발급·출력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인터넷)으로
 가능해지도록 정부24를 개선한 것이죠!

이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①통신판매업 신고 후(정부24),
②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면(위택스/이택스),
③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출력이
 가능(정부24)해 집니다.

 

 

 


 신고증 발급이 이루어지는 각 단계에서
①등록면허세 납부안내(지자체 발송) 및
② 민원처리 알림안내(정부24 발송)를
정부24에 등록한 전화번호(문자)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온라인 신고증으로 인해
통신판매업자가 시·군·구청을
직접 왕복하며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시간·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등
통신판매업 신고절차가
보다 간편하고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 통신판매업 신고건수가
최소 27만건 수준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시스템 개편이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약 18만개 이상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관 법률과 관련된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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