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크릴오일 100% 표시된 26 제품(40 로트)*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크릴오일 4 제품(6 로트)에서 다른 유지 혼입된  확인습니다.

  * 네이버쇼핑 랭킹 2020.1.기준 상위 20개와 2021.4.기준 상위 8, 26개 제품(2개 제품 중복, 40개 로트)

  ※ 로트: 시험대상 제품 별 동일 원료ㆍ동일 공정에서 생산되는 단위(제품) 기준이며 유통기한으로 구분

  이번 합동조사는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크릴오일 제품이 주목받고 있어 소비자 올바른  선택 피해 예방 위해 실시했습니다.

■ 일부 제품,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돼

  크릴오일 원료 100% 사용한다고 표시·광고한 일부 제품(4 제품, 6 로트)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 것으로 확인으며, 이들 제품 모두 해외 동일 제조회사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시험결과 4 크릴오일 제품(6 로트)에서 대두유 식물성유지에 다량 함유된 linoleic acid(C18:2) 지방산이 27%이상 검출(기준 0~3%) 다른 유지를 혼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 ]

제품명

판매원

제조원

시험대상로트

(유통기한)

linoleic acid
CODEX 기준

linoleic acid
검사결과

녹십초
크릴오일

녹십초생활건강

㈜녹십초알로에

22.06.08.

0.0~3.0%

27.7%

미프 크릴오일 맥스

스마트인핸서

코스맥스엔비티

21.12.15

27.8%

㈜알피바이오

22.05.12

28.0%

크릴오일 100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순수식품

㈜네추럴에프엔피2공장

22.01.14

27.8%

22.05.21

27.6%

프리미엄 리얼메디 크릴오일 58

제이더블유
중외제약㈜

㈜한미양행

21.06.10 

27.8%

 

  한국소비자원은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 판매업체에 교환·환불도록 권고 조치했으며, 식약처는 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체에 대해서는 거짓‧과장 표시광고로,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아야

  크릴오일 제품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 제품이 없어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 일부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2020 해당 11 업체에 대한 정권고를 완료했습니다.

  효능‧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크릴오일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관련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 크릴오일 제품의 관리ㆍ감독 강화 및 관련 기준 마련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다양한 크릴오일 제품의 원료성분과 함량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방법과 기준‧규격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건강기능식품을 택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과대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품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5-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06 5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금융골든벨”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6 13
10305 스마트폰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9월부터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6 21
1030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장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여부 명확히 확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6 20
10303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하고 남은 토지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이 어렵다면 지자체가 매수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6 30
10302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5 26
10301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찾아가세요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5 21
10300 2021년 당신에게 꼭 맞는 섬을 추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23
10299 열린어린이집 정보 이제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22
10298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18
10297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12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19
10296 14일부터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이 완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21
10295 온라인으로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 구매?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1 22
10294 돈가스, 햄버거패티 등 제조업체 안전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1 21
10293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1 33
10292 비대면 간편 자격확인, 지자체에서 확대 운영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0 21
Board Pagination Prev 1 ...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